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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가족관계증명서는 로컬(컴퓨터에 직접 연결)프린터 또는 TCP/IP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보안명목의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강제 설치 당합니다.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를 클릭합니다.

4.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5.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한가지 입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조회를 시도했던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됩니다.

6. 신청대상자 정보를 입력(본인을 선택할 경우 자동입력됨) /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공개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7. 발급신청을 누르면 즉시 인쇄로 연결되며, 인쇄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해주시면 출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로컬(컴퓨터에 직접 연결)프린터 또는 TCP/IP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8. 출력이 완료되면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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