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4대보험1 근로자 4대보험 취득 신고 국민연금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사업장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된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다만, 18세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이 경우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희망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능하며, 제외 이후 다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단,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때 더보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