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사회보험1 4대보험 근로자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제외대상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 2024.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