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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변경된 내용

by B-e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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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의 우회전!

운전하다보면 우회전 해야하는데 멈춰야 하는건지 가야 하는건지.. 보행자 신호라서 멈췄더니 뒤에서 빵빵거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봅시다!

 

예전부터 한국에는 우회전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너무도 애매하고 많은 허점이 있어서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어 올해(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행되는데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우회전 하라는거야? 초록불에서는 그냥 가면 되는거야?

이전에는 이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의견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에 뉴스나 어디선가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다들 혼란스럽지 않고 잘 지킬텐데 말이죠.

 

하지만 요즘 뉴스는.. 돈되는것만(어그로성) 내보내고 정보성을 보내주질 않으니까 직접 하나씩 알아보는 수밖에요.

요즘은 경찰이 있을때만 조심할게 아니고 어디서든 다른 사람, 다른 기사 등 누구든지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신고당하기 싫으니까 일단 멈추자!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교통 법규를 더 잘 준수하도록 하자구요.

 

 

그럼, 우회전단속은 어떻게 바뀌는가?

 

  2022 7월 이전 2022 7월 이후(시행 후)
우회전 , 횡단보도 빨간불, 보행자 있음 주행 가능 주행 불가
우회전 , 횡단보도 빨간불, 보행자 없음 주행 가능 주행 가능
우회전 , 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자 있음 주행 불가 주행 불가
우회전 , 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자 없음 주행 가능 주행 가능
우회전 , 횡단보도 빨간불, 보행자 있음 주행 가능 주행 불가
우회전 , 횡단보도 빨간불, 보행자 없음 주행 가능 주행 가능
우회전 , 횡단보도 초록, 보행자 있음 주행 불가 주행 불가
우회전 , 횡단보도 초록, 보행자 없음 주행 가능 주행 가능
횡단보도 신호등 없음(보행자 무관) 정지선 일시정지 후 서행 정지선 일시정지 후 서행

테이블로 정리해봤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횡단보도 신호등 불 상관없이 보행자가 서 있을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행자가 줄을 밟고 있다면 그냥 일시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 불 상관없이요.

사람이 발을 걸치고 있으면 무조건 정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겁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7월부로 변경되는 내용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발만 걸쳐놔도 멈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있어도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보행자가 있으면 그냥 멈춰요!

,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추고 지나가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좌우를 살핀 후 천천히 지나가시면 됩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지선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합니다.

 

시행일(규정)은 7 12일입니다.

 

한국은 우회전 중 사고가 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분명 점검하고 개정하며 넘어가야하는 건 맞지만 모두 정확히 알고 억울한 일을 겪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면 신호는 머리에서 지우시고 하나만 기억합시다!

신호 상관없이! 사람이 길을 건널것같다? 일단 멈춤! 사람이 없으면 좌-우 살핀 후 통과!

 

++횡단보도 불이 초록불이라고 사람이 없는데 멈춰있으면 정체 및 사고 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좌우를 살핀 후 신속히 통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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