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제외대상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외대상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외대상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참고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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