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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4대보험 근로자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by B-e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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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제외대상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외대상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더보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외대상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참고사이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 취득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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