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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알바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인데 정규직처럼 퇴직금이 나와요?"
이런 궁금증, 꽤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계산법, 알바·계약직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속 근무 기간 1년 이상
즉,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1년이 안 됐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예)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 주 15시간 → 지급 대상
예) 주 2일, 하루 5시간 근무 = 주 10시간 → 비대상
✅ 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이더라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퇴직금 별도 정산’ 등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 퇴직금 계산법 (간단하게)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 3개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 정기상여금,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 예시 계산
- 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퇴사 전 3개월 일수 합계 = 91일
- 600만 원 ÷ 91일 = 65,934원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65,934원 × 30 = 약 1,978,020원
✅ 퇴직금 언제 받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 지연 시 연 20%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
✅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네, 알바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알바도 모두 해당돼요.
❗ 유의사항
- 중간정산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을 매달 나눠 지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위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입니다.
🔍 관련 정보 확인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Q&A: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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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을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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