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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조건만 충족하면 매년 연말정산 때 월세의 10~15%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할 서류, 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세대주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은 기준 없음)
💡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총 급여 | 공제율 | 공제한도(월세 기준) |
5,500만 원 이하 | 15% | 연 750만 원까지 (최대 112.5만 원 환급) |
5,500만 ~ 7,000만 원 이하 | 12% | 동일한 기준 |
※ 월세 금액이 많다고 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님.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거주 증명)
- 월세 송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또는 계좌이체 증빙)
- 무주택 확인 서류 (간주무주택 관련: 전세·자가보유 없음을 증명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요 없음. 세무서 자동 조회)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 정보와 월세 송금 내역을 업로드하거나 자동조회 활용
-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 중도 퇴사자도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보증금 일부 + 월세인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 네, 월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 Q. 계약자는 부모님인데, 내가 거주하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지급한 월세여야 공제 가능해요.
✅ 한눈에 요약
-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실제 거주
- 공제율: 최대 15%, 연 750만 원 한도
- 서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or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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