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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필요서류·자격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by B-e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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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요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조건만 충족하면 매년 연말정산 때 월세의 10~15%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할 서류, 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세대주가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4.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거주 중인 주택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
  5.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지역은 기준 없음)

💡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총 급여 공제율 공제한도(월세 기준)
5,500만 원 이하 15% 연 750만 원까지 (최대 112.5만 원 환급)
5,500만 ~ 7,000만 원 이하 12% 동일한 기준
 

※ 월세 금액이 많다고 해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님.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란?
세액공제 금액 계산


🧾 필요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거주 증명)
  3. 월세 송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또는 계좌이체 증빙)
  4. 무주택 확인 서류 (간주무주택 관련: 전세·자가보유 없음을 증명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요 없음. 세무서 자동 조회)

필요한 서류


📝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 정보와 월세 송금 내역을 업로드하거나 자동조회 활용
  2.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청 가능
  3. 중도 퇴사자도 가능
    •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보증금 일부 + 월세인 반전세도 가능한가요?
    → 네, 월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 Q. 계약자는 부모님인데, 내가 거주하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지급한 월세여야 공제 가능해요.

월세 세액공제 특별 사례


✅ 한눈에 요약

  •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실제 거주
  • 공제율: 최대 15%, 연 750만 원 한도
  • 서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or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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